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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인가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570호(2025. 4. 25.)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47회
태백시 1인가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5.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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