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567호(2025. 4. 25.)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81회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