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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공고 2025-18호)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양주시 공고 제2025-18호(2025. 4. 25.)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67회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5. 4. 25. ~ 2025. 5. 2.)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5. 2.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