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25. ~ 5. 15.
나. 예고내용: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2025. 5. 15.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