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하천변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지방하천변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4. 25.~ 2025. 5. 15.(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