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기 간 : 2025. 4. 25. ~ 5. 15. (20일간)
3.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