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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581호(2025. 4. 2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일자리과 | 조회수 : 72회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기   간 : 2025. 4. 25. ~ 5. 15. (20일간)
3.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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