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활성화 지원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활성화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2025. 4. 25. ~ 5. 15. / 20일간
○ 방 법: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