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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5-869호(2025. 4. 25.)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정책기획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9회
1.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붙임의 의견수렴서를 2025. 5. 15.까지 기업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홍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내용 :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5.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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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