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붙임의 의견수렴서를 2025. 5. 15.까지 기업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홍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내용 :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5.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