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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869호(2025. 4. 25.)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세무1과 | 조회수 : 178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 ~ 5. 15.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전자공보, 게시판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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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