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 ~ 5. 15.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전자공보, 게시판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