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25. ~ 5. 15.(20일간)
나.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