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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5-809호(2025. 4. 2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6회
1.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합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4. 25. ~ 5. 15.(20일간)
  다.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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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