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4. 25. ~ 5. 15.(20일간)
다.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