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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44호(2025. 4. 25.)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47회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

남   원   시   장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간·휴일 소아 경증 환자의 적절한 진료 제공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어린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소아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제3조)
  나. 소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5조, 안 제8조)
  다. 기타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1-5931), 직접방문, 전자메일(jss1502@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063-620-7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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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