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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5-593호(2025. 4. 2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73회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함양군 대표누리집 등 
나. 기      간 : 2025. 4. 25. ~ 5. 15. (20일간)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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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