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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5-671호(2025. 4. 25.)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121회
「의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자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4. 25. ~ 2025. 5. 15.(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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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