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5.(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학습관 운영 교육의 수강 순위 규정 삭제(안 제5조제1항)
- 학습비 면제 신청서 "제출"을 "해당 교육 종료전까지 제출"로 변경 (안 제6조제3항)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시장의 졸업장 수여 규정 신설 (안 제8조제3항)
- 경미한 자구정정 (안 제9조)
-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9조제5호)
붙임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