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5-1815호(2025. 4. 25.)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경제투자국 경제일자리과 | 조회수 : 2회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를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5.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