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4. 25.(금) ~ 5. 15.(목)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각 읍ㆍ면 게시판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