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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5-10호(2025. 4. 25.)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 조회수 : 101회
충청북도 공고 제2025-10호 

충청북도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정담당관에서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선정 대리인의 위촉, 해촉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33, ljm223@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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