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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5-8호(2025. 4. 25.)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2회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5-8호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제8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삭제
  1) 제9조(선정대리인의 위촉 등) 삭제
  2)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삭제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043-220-2752, lilyhwa@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