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5-8호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제8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삭제
1) 제9조(선정대리인의 위촉 등) 삭제
2)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삭제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043-220-2752, lilyhwa@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