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5.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기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건강증진과(☎033-460-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