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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1104호(2025. 4. 25.)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체육과 | 조회수 : 73회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04. 25. ~ 05. 15. (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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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