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 2025-28호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만료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비축무연탄 관리 및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54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글로벌관 1층 대체산업육성과
- 전 화 : 033-520-7418
- 팩 스 : 033-520-7439
- 이메일 : hku001@korea.kr
4. 참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