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5. 4. 25.(금) ~ 2025. 5. 15.(목)(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