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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5-22호(2025. 4. 23.)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영통구 매탄3동 | 조회수 : 57회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O환
2. 공 고 기 간 : 2025.4.23.() ~ 2025.5.2.(금)
3.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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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