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4.25(금) ~ 2025.5.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2 '입법예고문'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202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