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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5-1034호(2025. 4. 25.)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3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자문윙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금) ~ 2025. 5. 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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