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자문윙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금) ~ 2025. 5. 1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