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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5-925호(2025. 4. 25.)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 기    간 : 2025. 4. 25. ~ 5. 15.(20일)
  3.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 2025. 5. 15.(목)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grapp@geumcheon.go.kr, ☏02-2627-1482)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종안) 서울특별시금천구 끄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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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