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5. 4. 25 ~ 2025. 5. 15.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e-mail: bskim@geumcheon.go.kr, fax 02-2251-160)로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5.5.15.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