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 2)
3. 조례안: 따로 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