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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5-500호(2025. 4. 24.)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80회
1.「산청군 자치법규의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단체에서는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4. 24. ~ 5. 1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