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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5-522호(2025. 4. 24.)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9회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ㄱ뫄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4. 24. (목) ~ 2025. 5. 14. (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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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