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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5-663호(2025. 4. 24.)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68회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5. 4. 24. ~ 5. 15. (21일간)
  ○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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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