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5. 4. 24. ~ 5. 15. (21일간)
○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