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5.15(목)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읍·면·동, 원산도출장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4.24~2025.5.15(21일간)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등
라. 제출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마. 제 출 처: 보령시 안전총괄과(041-930-325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