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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


  • 삼척시 공고 제2025-712호(2025. 4. 24.)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4회
「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입안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4. 24. ~ 5. 14.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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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