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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5-972호(2025. 4. 24.)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53회
1.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목적, 주요내용 등을 미리 시민들에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려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 :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4.(목) ~ 2025. 5. 14.(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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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