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목적, 주요내용 등을 미리 시민들에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려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 :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4.(목) ~ 2025. 5. 14.(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