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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5-1154호(2025. 4. 2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67회
1.「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4. 24. ∼ 5. 14.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체육진흥과)
    1)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2층 체육진흥과 (춘의동)
    2) 전화(팩스): ☎ 032-625-2483 (FAX 032-625-2479)
    3) 전자 우편: hanlsopark@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5. 14.(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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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