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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5-904호(2025. 4. 24.)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복지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82회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2025. 4. 24.(목) ~ 2025. 5. 14.(수)(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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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