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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5-903호(2025. 4. 24.)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35회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4. 24. ~ 5. 14.(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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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