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4. 24. ~ 5. 14.(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