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101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서관 준공(’25. 2월)에 따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및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담당관 신설: 경기도서관
- 과(課) 폐지: 도서관정책과
나. 정원 조정(일반직) ※ 총 정원 16,252명 변동 없음
- 3급: 30명 → 31명(+1)
- 4급: 188명→ 187명(△1)
다. 사무 조정
- 폐지: 도서 인프라 확충 및 운영(미래평생교육국)
라. 기타 사항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1)
-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sideyou@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