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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86호(2024. 11. 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86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서관 준공 및 「소방기본법」 개정(’24. 7. 31) 등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본  청: 자산개발과 신설, 도서관정책과 폐지
    2) 의  회: 의정지원담당관 신설
    3) 사업소: 경기도서관 신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폐지

  나. 정원 조정: 총 정원 16,244명 → 16,252명(증 8명)
    1) 경찰공무원: 경감 증 8명 
    2) 일반직: 4급 증 1명, 5급이하 감 1명

  다. 사무 조정: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미래평생교육국→경기도서관) 등

  라. 기타 사항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1)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sideyou@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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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