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5. 4. 24. ~ 5. 14.(21일간)
- 입법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