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례안 :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5.4.25. ~ 2025.5.15.(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