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조 례 명: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규 칙 명: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24.12.13.자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정(조직개편)
 행정안전부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요구에 따른[별지12호서식] 요양·장애·장례·유족 보상청구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정비
3.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방안전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의용소방대 업무변경: 구)방호예방과 ⇒ 119대응과
‑ [별지12]서식 요양·장애·장례·유족 보상청구서 신청시 인감증명서 첨부 삭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의용소방대장·부대장 연임투표 시 전자투표 단서 신설
‑ [별지14], [별지15], [별지16]서식 조례 [별지12] 청구서와 중복으로 삭제